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7조 (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업무는 이 방침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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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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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