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7조 (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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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방침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업무는 이 방침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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