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0조 (내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관련 방침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6항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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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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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