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3조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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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보고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보고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 보고회에는 청장, 각 과장이 참석한다.
③품질관리 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 및 부적합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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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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