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6조 (재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2. 해기면허 발급 민원실 서비스 환경의 개선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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