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8조 (품질관리업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방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②삭제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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