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8조 (품질관리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문과 해기품질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대한 중요한 사항2. 내부평가에 대한 지원3. 내부평가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이의조정4. 품질평가단의 선임5. 그 밖에 이 방침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④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 선원담당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 여부 및 시기5. 내부평가단원 추천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7. 중대 부적합사항의 처리8. 그 밖에 품질관리책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⑥내부평가단은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품질관리위원회가 선임하며 평가단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2. 부적합사항 확인 및 보고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⑦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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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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