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4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및 품질관리 보고회,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알맞은 때에 시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