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4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및 품질관리 보고회,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알맞은 때에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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