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4조 (품질관리방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방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ㆍ관리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방침 준수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②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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