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7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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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 향상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 향상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점검시기는 4월 및 10월 및 기타 필요시로 한다.
③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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