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7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 향상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점검시기는 4월 및 10월 및 기타 필요시로 한다.
③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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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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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품질관리업무요령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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