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방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1. 해기면허 시스템 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그 밖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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