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5조 (외부평가 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