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5조 (외부평가 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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