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6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이내에 당해연도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계획에 따른다.
②제1항의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관리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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