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1조 (내부평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해기품질 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②내부평가(정기평가)를 실시한 청장은 평가 실시 후 1월 이내에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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