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3호의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등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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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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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