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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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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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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