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8조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ㆍ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탈세제보가 제3조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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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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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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