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8조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조사ㆍ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탈세제보가 제3조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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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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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