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②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지방청 위원회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초과 : 위원장을 심의를 신청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징세송무국)ㆍ조사국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으로 구성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이하 : 위원장을 심의신청국 조사관리과장(서울ㆍ중부청 조사1국은 조사1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ㆍ성실납세지원국ㆍ조사국 소속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 4명으로 구성2. 세무서 위원회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초과 : 위원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2급지 세무서는 2명 가능)으로 구성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이하 : 위원장을 조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실장과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으로 구성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해당 관서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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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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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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