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지방청 위원회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초과 : 위원장을 심의를 신청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징세송무국)ㆍ조사국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으로 구성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이하 : 위원장을 심의신청국 조사관리과장(서울ㆍ중부청 조사1국은 조사1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ㆍ성실납세지원국ㆍ조사국 소속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 4명으로 구성2. 세무서 위원회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초과 : 위원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2급지 세무서는 2명 가능)으로 구성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이하 : 위원장을 조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실장과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해당 관서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