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9조 (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3.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4.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결정5.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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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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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