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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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임의로 직원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2. 직원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3. 직원숙소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5. 직원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임의로 직원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2. 직원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3. 직원숙소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5. 직원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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