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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