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다른 기관(해양수산부와 다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하였을 때3. 삭제4. 자진퇴거를 원할 때
②운영위원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관리비 등 개인부담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운영위원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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