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운영위원회 임무 및 회의 개최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4. 직원숙소의 입주자 호실 배정과 입주 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운영위원회 임무 및 회의 개최 소집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주자격제6조 · 입주순위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입주절차제9조 · 입주자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