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운영위원회 임무 및 회의 개최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4. 직원숙소의 입주자 호실 배정과 입주 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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