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산청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원거리에 거주하여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에게 배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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