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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