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 (입주자 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시청료, 난방비, 전기요금 등 각 세대별 비용2. 아파트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상ㆍ하수도 요금, 난방비, 공동연료비 등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일체의 요금3. 소모성 비품 비용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삭제
③입주자는 입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천지미가, 스마트701, 아라빌: 1인당 20만원2. 부영아파트: 1인당 15만원3. 세창아파트: 1인당 10만원
④삭제
⑤무상으로 숙소 사용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계약인 경우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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