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운영지원과장2. 각과 주무담당3. 숙소사용자 대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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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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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