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운영지원과장2. 각과 주무담당3. 숙소사용자 대표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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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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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위원회 임무 및 회의 개최 소집제5조 · 입주자격제6조 · 입주순위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입주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