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운영위원회는 성별, 직급, 공실 등을 고려하여 숙소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원룸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아파트 입주자 중 원룸 입주희망자를 우선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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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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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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