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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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성별, 직급, 공실 등을 고려하여 숙소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원룸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아파트 입주자 중 원룸 입주희망자를 우선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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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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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