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운영위원회는 성별, 직급, 공실 등을 고려하여 숙소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원룸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아파트 입주자 중 원룸 입주희망자를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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