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장은 운영지원과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실태 및 관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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