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입주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1순위: 비연고지이며 독신자 직원2. 삭제3. 2순위: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으로서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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