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입주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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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1순위: 비연고지이며 독신자 직원2. 삭제3. 2순위: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으로서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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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1순위: 비연고지이며 독신자 직원2. 삭제3. 2순위: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으로서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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