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③입주자는 퇴거시 대산청에서 지원한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처리후 퇴거하여야 한다.
④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퇴거시 숙소 담당자와 시설물,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 소규모 수리 및 청소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금에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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