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3조 (재난대책본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재난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의 결정2. 경찰관서 방재ㆍ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3. 중대본, 중수본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4. 시ㆍ도경찰청등에 설치한 재난대책본부에 대한 지휘 및 지원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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