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2. 재난관리를 위한 초동조치 지휘3. 초동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ㆍ협조4. ∼5. <삭 제>6. 그 밖에 초동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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