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4조 (재난관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 경찰 조치사항 보고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3. 재난상황의 분석 및 대책 마련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소속 경찰관 등의 동원2. 재난관리자원의 제공3. 필요한 자료의 제출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 조치
제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테러위기관리과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시ㆍ도경찰청등"이라 한다)의 경비과장 또는 재난관리 주무부서의 장(이하 "경비과장등"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재난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