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5조 (경찰청 재난상황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대응국장에게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대응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라 전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2. 전국적인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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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재난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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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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