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4조 (본부장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재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본부장은 제1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ㆍ관 및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재난대책본부 회의 참석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2.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물자의 동원 및 지원3.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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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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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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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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