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8조 (재난상황실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종류와 기간을 고려하여 재난상황일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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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난상황일지
[ 별지 제1호서식 ] 재난상황일지 | 상 황 실 장 재난상황일지 | 근무시간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근 무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근 무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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