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8조 (재난상황실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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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종류와 기간을 고려하여 재난상황일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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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종류와 기간을 고려하여 재난상황일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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