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2조 (재난 상황 시 국ㆍ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국장은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ㆍ관은 별표 1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비국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 사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의 의견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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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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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