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2조 (재난 상황 시 국ㆍ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비국장은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ㆍ관은 별표 1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비국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 사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의 의견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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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재난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재난 상황 시 국ㆍ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4조 · 재난관리 업무제5조 · 경찰청 재난상황실의 설치제6조 · 구성제7조 ·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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