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2조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비국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재난대책본부는 각 국ㆍ관의 서무과장 및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재난대책본부에 총괄운영단, 대책실행단, 대책지원단 및 재난상황실을 두며, 그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운영단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며 단장은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이 된다.2. 대책실행단은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실행을 담당하며 단장은 제1항의 구성원 중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3. 대책지원단은 대책실행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단장은 제1항의 구성원 중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4. 재난상황실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
③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의 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단장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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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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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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