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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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난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난 상황 시 국ㆍ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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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재난관리 업무제5조 · 경찰청 재난상황실의 설치제6조 · 구성제7조 · 기능제8조 · 재난상황실 기록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