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20조 (경찰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경찰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찰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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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찰지휘소
[ 별표 2 ] 경 찰 지 휘 소 1) 조직도 | | | | 경 찰 지 휘 소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경 찰 지 휘 소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경 찰 지 휘 소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경 찰 지 휘 소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경 찰 지 휘 소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경 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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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난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2 · 재난대책본부의 특례제16조 · 시ㆍ도경찰청등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제17조 · 재난 예방ㆍ대비제18조 · 재난 대응제19조 · 재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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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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