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상황실에는 재난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상황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
②재난상황실은 상황팀, 대테러위기관리과 소속 직원 및 관련 국ㆍ관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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