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0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등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2.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3. 초동조치 사항4. <삭 제>5. 그밖에 초동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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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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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