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5조 (재난대책본부의 격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장을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 계급에 있는 국ㆍ관으로 한다. 이 경우, 총괄운영단장은 경비국장이 되고 대책실행단장과 대책지원단장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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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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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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