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시ㆍ도경찰청등 재난상황실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2. 관할 지역 내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의 상황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
경찰서의 상황실장은 경비과장등으로 한다. 다만, 일과시간 외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에는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등에 설치된 재난상황실의 운영은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되 시ㆍ도경찰청등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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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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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