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8조 (재난 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현장 접근통제 및 우회로 확보2. 교통관리 및 치안질서유지 활동3. 긴급구조 및 주민대피 지원4.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
②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피해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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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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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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