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5조의2 (재난대책본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아목에 따른 재난에 대하여 중대본 또는 중수본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임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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