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5의2조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현장에 반입된 철강 자재(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철강 자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관한 시험종류,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확인 방법은 이 지침,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건설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납품서(인수검사서류)에 기재 한다.1. 송장(운송차량 번호 등 포함)2. 현장 반입 일자3. 종별, 규격, 수량4. 품질확인서류[Mill Sheets, Certificate of Conformance(C of C) 등] 및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5. 인수자 및 입회자6. 그 밖에 철강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강 자재는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1. 품질확인서가 없는 경우2. 해당 건설공사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이 지침,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현장점검 시 철강 자재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한다. 이 경우 K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종류, 시험빈도ㆍ횟수 및 방법, 시험성적서상 시험결과가 해당 건설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포함하여 건설현장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된 철강 자재의 품질과 관련된 점검표, 품질시험 기록 등을 해당 사업이 준공되어 계약문서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관될 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 반입 철강 자재에 관한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가 현장 시험과정에 입회하여 시편 채취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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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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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