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5조의2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에 반입된 철강 자재(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철강 자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관한 시험종류,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확인 방법은 이 지침,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건설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
②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납품서(인수검사서류)에 기재 한다.1. 송장(운송차량 번호 등 포함)2. 현장 반입 일자3. 종별, 규격, 수량4. 품질확인서류[Mill Sheets, Certificate of Conformance(C of C) 등] 및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5. 인수자 및 입회자6. 그 밖에 철강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강 자재는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1. 품질확인서가 없는 경우2. 해당 건설공사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이 지침,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법 제54조에 따른 현장점검 시 철강 자재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한다. 이 경우 K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종류, 시험빈도ㆍ횟수 및 방법, 시험성적서상 시험결과가 해당 건설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⑤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포함하여 건설현장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된 철강 자재의 품질과 관련된 점검표, 품질시험 기록 등을 해당 사업이 준공되어 계약문서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관될 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⑥제1항에 따른 현장 반입 철강 자재에 관한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가 현장 시험과정에 입회하여 시편 채취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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