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3의2조 (주차장 이용대상 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 부설주차장은 과학관 방문목적(관람ㆍ교육ㆍ행사참여 등) 차량과 업무목적 차량(직원 등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대상 차량차량이용할출차주차장과학관관장이관람ㆍ교육ㆍ행사참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관 부설주차장은 과학관 방문목적(관람ㆍ교육ㆍ행사참여 등) 차량과 업무목적 차량(직원 등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관계요원은 제1항에 의한 이용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 입차를 거부하거나 주차장 밖으로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출차를 요청받은 차량은 즉시 출차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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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부설주차장은 과학관 방문목적(관람ㆍ교육ㆍ행사참여 등) 차량과 업무목적 차량(직원 등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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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