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해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