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경우, 공고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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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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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